‘집회 자유 침해’ 조례 개정 질의에 37명 중 2명만 응답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관심이 반대보다 더 나빠”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의회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에 시의원들이 무신경하게 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애뜰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6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열렸다.

인천애뜰 조례에는 ‘인천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시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돼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시위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2019헌 마1417) 청구했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례 개정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시의원 37명과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ㆍ정의당 인천시당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의원 단 두 명과 시당 한 곳만이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답변서를 보낸 의원은 민주당 노태손 의원(부평2)과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뿐이었다.

노태손 의원은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한다”고 한 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선희 의원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광장 자체가 열린 공간이므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열려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 참가자가 인천애뜰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시의원들 무관심, 반대보다 더 나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시민들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솔현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집행위원장은 “의원들의 무응답은 반대보다 더 나쁘다“라며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검토해야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굴고 있다“라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운동가는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나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라며 “검찰도 ‘개방된 광장으로 보아야하고, 집회 행위를 하는 것을 조례로 불허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 시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대부분의 의원 생각이 그렇다’고 했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아야하는 게 시의원의 몫이 아닌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6일부터 15일까지 시의회에서 인천애뜰 조례 개정을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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