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인천애뜰 조례는 ‘위헌’”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시민단체가 오는 23일 인천애뜰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당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 13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건강한 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17일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배를 이유로 불허통지를 보내왔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23일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집회를 인천애뜰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잔디마당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을 관리하고 공공 공간을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라며 “인천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자유에 속한다”라며 “인천애뜰 조례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행정이며,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상위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가능하게 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 조례 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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