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고발은 보복행위이자 공권력 남용”
인천시, “답변 의무 없다”며 ‘묵묵부답’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벌였던 주최자를 고발조치했다. 주최측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지난 13일 인천시에 인천애뜰 잔디광장 사용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17일 불허통지했다. 그러나 23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 등 13개 시민단체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애뜰 조례)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위반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인천애뜰 잔디광장 허가제를 폐지하고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3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 집회가 열렸다. 

주최자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랑희 씨는 지난 27일 인천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고 밝히며, 공동주최측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가 주최자를 무단점유 등으로 고발했다며, 현재 고발내용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인천시는 고발내용에 대해 묻자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주최자를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변호사는 “시는 인천애뜰 조례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 조례이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인천시의 고발은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인천시는 시민이 광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시의 논리대로라면 광장을 지나가거나 휴식하는 사람조차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라고 주장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발당한 주최자 랑희 씨는 “집회는 시가 잘못된 조례로 시민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례를 검토하기 보다는 고발을 통해 보복행위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애뜰 조례를 보면, 인천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시 인천애뜰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민변은 “인천애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라며 “이는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 주최단체는 다음과 같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퀴어문화축제 ▲한국다양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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