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애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재 소원 청구
13개 시민단체, 23일 인천애뜰서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집회 예정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인천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가 헌번재판소에 인천시(시장 박남춘)의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헌법소원심판을 20일 청구했다.

지난 13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13개 시민단체는 인천애뜰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 집회를 열기 위해 시에 인천애뜰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인천시는 17일 인천애뜰 조례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민변은 “인천애뜰 조례는 사실상 광장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헌재에 청구했다.

인천애뜰 조례를 보면, 인천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시 인천애뜰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민변은 “인천애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라며 “이는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변은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을 넘어서 광장 집회 시위에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위법인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포스터. (제공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한편, 13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집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회는 가수 엄보컬과 김선수의 공연과 헌법소원의 취지와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 발언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집회한다, 허가마시라’ 공동주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퀴어문화축제 ▲한국다양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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