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들러달라’더니 ··· 잔디마당 집회금지 한 인천시
인천 민변, “집회금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
조성혜 의원, 집회의 자유 보장하는 조례 개정 준비중
인천시, “헌재판결 끝나고 조례 손봐도 늦지 않을 것”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며 인천애뜰을 개장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인 집회와 시위는 여전히 금지돼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월 당초 주차장으로 쓰이던 인천시청 일대를 시민광장 인천애뜰로 탈바꿈해 개장했다. 박 시장은 개장 당시 ‘시민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꾸미고, 채우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 만큼, 시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인천애뜰에 많이 들러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애뜰을 운영하는 조례(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박 시장의 말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애뜰 조례를 보면, 인천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시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이중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광장 사용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청 정문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인천시청 정문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이 조례는 즉각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나눔의집,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집회를 수차례 열고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애뜰 조례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나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인천지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9헌 마1417). 이들은 “인천애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판이 잇따르자 인천시의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시의원(비례)은 최근 인천애뜰 조례 내용 중 잔디마당에 대한 집회금지와 인천시장의 집회 제한 권한 등의 내용을 없애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조성혜 의원은 “인천애뜰 조성 목적 자체가 인천시청 앞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을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인천시는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집회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인천애뜰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 조례대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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