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가 금지’하는 헌법, 조례로 ‘집회 허가’한다는 부평구
인천 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가로막는 조례안 폐지하라”
인천 인권위, “부평광장 조례안, 시대 역행하는 반인권 조례”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시민단체들이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평광장 조례안)’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달 부평구 역전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평역과 백운역, 동암역 광장에서 집회 등을 하려면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 인원과 신청자 이름, 주소 등이 담긴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에 제출 후 허가받아야 한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 6곳이 들어가 있는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인천차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부평구 교통행정과에 해당 조례 반대의견을 13일 제출했다.

인천차제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광장 사용을 가로막는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광장 허가제 운영은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곧 집회를 허가제로 규율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집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기서 집회를 주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라며 “그러나 해당 조례는 적어도 10일 전 부평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상위법인 집시법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 제1조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쓰인다’와 제6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차제연은 부평광장 조례안에 명시된 '건전' '선량한 풍속' 등의 추상적인 문구도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인천차제연은 공공공간인 광장에 진입할 수 없는 내용이란 과연 무엇인지, 일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제14조, 제15조)가 아니다”라며 “‘건전’ ‘선량한 풍속’이라는 추상적 문구는 결국 누가 무엇을 ‘건전한 문화 활동’으로 판단하게 되는가에 따라 광장 이용을 제한 당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인권위원장 윤대기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평구 역전광장 사용조례는 시대를 역행하고, 반인권적이며, 헌법에도 반하므로 제정돼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집회 등으로 광장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건 제출됐다. 부평구는 의견 검토 후 해당 조례를 법제심사의뢰, 부평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차제연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변호인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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