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장 형성 가로막고 심지어 범죄화 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원회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13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고발 철회와 인천애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22일 열린 '평등하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탄압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퀴어문화축제,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13개 단체로 구성한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은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집회를 열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회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시를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집회를 주최한 인권운동활동가를 상대로 “인천시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인천지역 13개 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인권운동가 고발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례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애뜰 조례를 보면, 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시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두고 13개 단체는 “헌법 제21조는 집회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 조례는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로부터 고발당한 '인권운동공간 활'의 활동가 랑희는 “시는 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를 한다면, 그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도 고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라며, 박남춘 시장을 향해 “당선 1호 지시 사항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인천애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소통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녹색당 인천시당 문지혜 사무처장 또한 “민선 7기에는 시청이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인천애뜰은 집회금지 조례로 인해 시민의 공간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배제의 공간이 됐다”며 “시는 시민들의 행동에 고발이 아니라 조례 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솔현 집행위원장은 “시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조용히 차나 마시고 있길 바라고 있을진 몰라도, 시민들은 다함께 모여 권리를 요구하고 외칠 공간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규정한 것, 그 자체로 위헌이다”며 “사회 공론장 형성을 가로막고 심지어 범죄화하는 시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고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 등 13개 단체와 정당은 지난 달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 조례'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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