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조례 통과 전, 6월부터 일한 직원에 인건비
임애숙 “부실운영 확인되면 조례 만료시 효력정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구청장 친형' '축구단 법인 사내이사 등재’ 등 논란이 많았던 인천 남동구민축구단이 결국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심판대에도 올랐다.

26일 남동구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가 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화면

남동구는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는 세미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지난 7월 22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헌데 ‘창단 승인 전 감독?선수 모집’, ‘공금횡령 전력 인물 관여’, ‘구청장 친형 관여’ 등 논란이 되며 9월 4일 해당 상임위(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0일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황규진 남동구의원 외 4명이 수정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찬반토론이 끝난 뒤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이 무기명투표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전원이 퇴장했고, 남은 민주당 10명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26일 남동구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가 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남동구민축구단’은 조례 통과 전부터 축구단 직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섭(한국당, 남동라) 남동구의원은 “조례 통과 전부터 축구단이 고용한 직원 월급을 남동구가 책임지고 있었다”며 “9월 조례 통과 전인 6월부터 직원 2명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이개일 남동구 문화체육과장은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6월부터 지급된 것이 맞다”면서도 “나머지 직원은 무보수 봉사 성격으로 채용해 일했으며, 조례통과 후인 10월부터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축구단 관련 조례에서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하게 돼있다”며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다. 감사원 감사대상이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임애숙(남동가) 의원도 축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 만약 부실운영 등 추가 의혹이 발생할 경우 조례 연장은 없을 것이다”고 못을 박았다.

이 밖에도, 이날 남동구의원들은 축구단 정관상 구청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미비함에도 연 6억 원 이상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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