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총무위서 30여 분간 논의 끝 통과
시민단체, “예결위?본회의에서 즉각 삭감하라”
남동구민축구단 예산 5억 원도 진통 없이 통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한목소리를 냈던 남동구 상징물 교체 예산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겉으로는 예산낭비를 지적하면서 뒤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지난 10월 구의회에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와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일화 작업) 교체 용역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억8000여 만 원을 2020년 남동구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동구의회 전경(사진제공 남동구의회)

당시 구는 상징물 교체 목적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정체성 확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는 CI와 BI를 각 30여년, 10여년 사용했고 내년 상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상징물 교체 적기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단순히 로고를 교체하는데서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징물 사용한 시설물은 약 2000개로, 구가 상징물을 교체하게 되면 이 시설물도 새 상징물 인쇄를 위해 교체해야한다.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했을 때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동구 상징물 교체 예산 심의가 있던 지난 10일 남동구의회 260회 2차 정례회 6차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구의원들의 날 샌 지적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임애숙(남동가), 김윤숙(남동바) 구의원들 역시 거세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CI, BI를 바꾸면 공무원증, 인허가증, 구가 운영하는 청사를 포함한 공공시설 등 모든 관리물자에 인쇄된 상징물을 바꿔야하는 만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상표 존속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만큼 기간 만료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예산 삭감을 암시했다.

김 의원도 “상징물을 교체하지 않아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이런 비용을 아껴 어려운 가정을 돕거나 부득이하게 예산을 줄여야했던 타 부서에 배정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동섭(남동라) 구의원도 “상징물교체 사업은 방만한 예산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징물 교체로 구민 행복이 담보될 수 없다.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동구 ‘로고 교체 예산’ 삭감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헌데 16일 260회 2차 정례회 9차 총무위원회 후 열린 2020년도 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남동구 로고 교체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예정된 예결위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도 남동구 예산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자리에선 ‘구청장 친형 사내이사 등재’ 등 논란이 많았던 인천 남동구민축구단 예산 5억 원도 원안 통과됐다. 축구단 관련 예산 역시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신동섭 의원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먼저 남동구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한 뒤 “여대야소로 구성된 의회 특성 상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최소한 부끄러운 일은 만들지 말자고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남동구 로고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도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포기했던 로고 교체 사업을 남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발 연구 용역비 1억 8000만 원에 기존 인쇄된 시설물 교체비용을 고려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동구가 로고를 교체하기 위해선 현재 남동구의 철학과 비전에 어떤 부분과 맞지 않아 로고를 교체하는지 구민들에게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한 뒤 “지난 10일 총무위 회의를 보면 교체하려는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남동평화복지연대가 지적했듯이 남동구가 로고를 교체하기 위해선 ‘남동구 상징물 관리조례 5조(상징물 변경 등)’에 의거해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한다”고 돼있다.

이 부분은 지난 10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에서도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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