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 “법 대응 원칙 변함없어”
“4일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마지막날”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정부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이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공의 복귀를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며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 참작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4일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 권역 4개에 응급환자를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팀 가동도 이번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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