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례브리핑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불가피”
“전공의 집단행동 지도부에 엄정 조치할 것” 경고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7000여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4일 현장점검에서 전공의 부재를 최종 확인한 뒤, 바로 다음날인 5일부터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7000여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 주요 수련병원 100개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고, 해당 수련병원들로부터 7854명에 대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처분을 받게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은 2월 29일이지만, 오늘 현장 점검에서 출근했을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행정력 상황과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의료계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특히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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