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의 대명사 ‘강화도조약’
일제 한반도 침략 시작의 신호탄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148년 전인 1876년 2월 27일, 조선 말기 조선 조정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는다.

1865년 일본은 메이지유신(기존 막부체제를 타파하고 일왕중심 입헌군주제)을 단행해 근대국가로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를 이룬다. 일본은 모든 업무를 일왕의 친정 아래 둔다는 원칙을 펼쳤다. 이 원칙은 조선과 외교에도 적용됐다.

1876년 조선은 왜국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한다. (사진제공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876년 조선은 왜국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한다. (사진제공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일본이 조선을 노리던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사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더군다나 청일전쟁(1894년) 이전까진(또는 아편전쟁 이전까지) 동아시아 질서는 청나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천황(덴노, 일왕을 뜻하는 일본 표현)’이라는 표현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조선은 일본과 외교를 거부하고 무역을 중단했다.

아울러 이 당시 일본에선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해 국력이 강해지자,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은 구한말 비운의 개혁가 흥선대원군(이하응, 1821~1898, 향년 77세)이 하야(1873)하고, 외세를 적극 끌어들인 고종(1852~1919, 향년 66세)과 민비(1851~1895, 향년 43세)세력이 실권을 잡는다.

또한, 박규슈(1807~1877, 향년 69세), 오경석(1831~1879, 향년 48세), 유홍기(1831~미상) 등 개화파들이 문호를 개방해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 시키기 위한 구실로 운요호 사건(1875)을 일으킨다. 이 사건은 일본이 해안 탐사를 구실로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해 조선 백성을 학살하고 지역 일대를 공격한 사건이다. 운요호는 일본 군함의 이름이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의 치밀한 무력도발 행위였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오히려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조선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구한말 당시 약소국이었던 조선은 열강의 길을 걷던 일본의 겁박에 순응해 버리고 만다. 그렇게 조선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는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조선은 부산·원산·제물포 항구 3곳을 20개월 이내 개항 ▲치외법권을 인정해 조선 개항장서 발생하는 일본인들의 범죄는 일본의 법률로 처벌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허용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었다.

일본은 이 불평등한 조약으로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자국 상인들의 침략적 활동을 보호했다.

또한,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다는 빌미로 청나라의 조선 간섭을 배제해 조선을 정벌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일제식민주의 침략의 시발점이 됐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조선 고종과 조정은 조약을 맺을 당시 이러한 일본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고종과 조정의 간신배 무리들은 운요호사건을 잘 넘기고 조선의 위신도 잘 지켰다며 조약 수립을 기꺼워했다.

이후, 조선 정부가 조약의 불평등성을 깨닫고 조정을 조정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과 불평등조약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열강들과 잇따라 불평등조약을 맺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조선은 서서히 망국의 길을 걷게 돼 1910년 경술국치라는 5000년 역사에 최대 치욕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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