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무지 이탈 확인된 전공의에 명령”
인천시 “시 관할 수련병원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전협 비대위, 지난 20일 대의원총회 투쟁 예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근무지 이탈을 한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2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363명이다. 정부와 시는 향후 전공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집단 사직하는 것이 헌법 기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의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를 표한다”고 한 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100곳 중 50곳은 현장점검, 50곳은 서면보고 형식으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과 근무지 이탈 현황을 파악했다.

결과 전공의 8816명(71.2%)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813명(63.1%)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길병원 95명(레지던트 53명·인턴 42명) ▲인하대병원 135명(레지던트 99명·인턴 36명) ▲인천성모병원 65명(레지던트 46명·인턴 19명) ▲국제성모병원 41명(레지던트 22명·인턴 19명) ▲인천의료원 10명(레지던트7명·인턴3명) ▲인천사랑병원 8명(레지던트 4명·인턴 4명) ▲인천세종병원 5명(레지던트 1명·인턴 4명) ▲나은병원 4명(인턴4명) 등이다.

박 제2차관은 “현장 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을 확인한 전공의 6112명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파악한 피해사례는 58건이다”며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내 수련병원 중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4곳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며, 인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등 7곳은 인천시가 관리한다. 시가 관리하는 수련병원 중 4곳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는 시가 관리하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 전공의에 대해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근거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