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
"3월부터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 이행할 것"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치 처분 최소 3개월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MBC뉴스 갈무리)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MBC뉴스 갈무리)

박 차관은 “대화와 합리적인 토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올 수 있게 29일로 날짜를 정했다”며 “3월부터 미복귀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면허정지는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3월부터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국내 주요 수련병원 100개를 서면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이다. 기존에 접수 사례 189건을 합하면 누적 피해사례는 총 227건이다.

또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수행 업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행위는 집단행동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른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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