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
"3월부터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 이행할 것"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치 처분 최소 3개월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화와 합리적인 토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올 수 있게 29일로 날짜를 정했다”며 “3월부터 미복귀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면허정지는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3월부터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국내 주요 수련병원 100개를 서면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이다. 기존에 접수 사례 189건을 합하면 누적 피해사례는 총 227건이다.
또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수행 업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행위는 집단행동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른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