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천지, 인천시에 행정심판 청구
중구, "매주 대책 회의 열고 논의 중"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천지예수교회가 자신들이 소유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해 인천 중구가 착공을 불허하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
옛 인스파월드 건물.

행정심판 결과, 신천지예수교회가 자신들의 청구대로 인용(승소) 결정을 받으면 중구는 착공 신청을 허가해줘야 한다.

구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더라도 신천지예수교회측이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신천지예수교회는 중구로부터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흥동3가 31-35 소재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는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올해 5월 세 차례 중구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구는 지역 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그러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올해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달 옛 인스파월드를 대수선하기 위해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기독교 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예수교회에 착공 불가 통보를 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신천지 소유의 인스파월드 건물 건축허가 관련 대책회의를 매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에서 신천지가 승소하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하고, 기각되더라도 따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여러모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