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민·기독교 단체 150여명 건축허가 반대 집회
"불법 용도변경해 신천지 예배당으로 사용할까 우려"
반대서명부 6000여명 제출 "건축허가 즉각 취소하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천지예수교회가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뒤, 인천 중구가 이를 허가하자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6일 인천 중구아파트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서지방, 기독교연합회 중구지회 등 단체 150여명이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천지가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중구는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6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집회 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를 위한 집회'.
6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집회 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를 위한 집회'.

이들은 신천지예수교회 소유 건물을 갈등유발 시설로 보고, 중구가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중구로부터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2013년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는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올해 5월 세 차례 중구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구는 지역 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올해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신천지예수교회는 건물 내부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법 용도변경해 신천지 예배당으로 사용할까 우려"

이들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일단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뒤, 향후 종교시설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기회 중구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이미 경기도 과천시와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서 신천지가 문화, 운동시설이나 교육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신천지 예배당이 들어서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9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매입해 지난 2008년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건축허가 받았다. 그 뒤 2020년까지 13년간 예배당으로 건물을 불법 사용했다. 

또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7층 규모의 교육시설 용도 건물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종교시설로 불법 사용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주민 등 150여명이 성명서와 반대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중구청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구 건축과 담당자가 나와 반대성명서를 받은 뒤 집회가 끝났다. 6일 기준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 6364명이 반대서명부에 동의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해당 건물의 경우 종교시설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용도를 변경해 불법 시설로 사용한다면 즉각적으로 건물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