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천지 신도 등 3000여명 궐기대회
"재산권 침해, 편파적 행정 중구 규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천지 신도 등이 구성한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중구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신천지 신도 등 3000여명(경찰 추산)은 인천 중구가 신천지예수교회에 통보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대수선공사 착공 불허' 통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20일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
20일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

이들은 중구에 '착공신고 불허' 처분 취소와 함께 신천지예수교회 소유 건물에 대한 합법적 재산권 행사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등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 따라 종교 차별을 중단하고, 중구의 '착공신고 불허' 처분으로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중구가 보상하라고 부연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등은 “공사 업체와 이미 수백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을 앞둔 시점에 중구가 ‘착공 불허’ 처분을 한 건 신천지예수교회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중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소유 건물은 종교시설이 아닌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일부 주민과 종교인의 주장만 듣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13년 중구로부터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흥동3가 31-35 소재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다.

그뒤 신천지예수교회는 2015년과 2016년,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중구는 지역 사회 갈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올해 8월 신천지예수교회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달 옛 인스파월드를 대수선하기 위해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과 기독교 단체가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예수교회에 착공 불가 통보를 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중구의 처분이 재산권 침해라며, 지난 12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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