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청 앞 중구아파트연합, 기독교단체 집회
"불법 용도변경한 뒤 예배당으로 쓴 사례 많아 우려"
"신천지 행정심판 기각하고 건축허가도 취소해달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신청한 건물 용도변경 공사를 인천 중구가 불허한 것에 대한 인천시 행정심판 결과가 2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독교단체는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 중구아파트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서지방회 소속 30여명은 2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착공정지 처분에 따른 신천지 측 이의제기 기각 촉구'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6일 '옛 인스파월드 건물 착공정지 처분에 따른 신천지 측 이의제기 기각 촉구' 집회.
26일 '옛 인스파월드 건물 착공정지 처분에 따른 신천지 측 이의제기 기각 촉구' 집회.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중구가 자신들이 소유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착공 불허를 통보하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중구아파트연합회와 기독교감리회 인천서지방회는 “이미 국내에서 신천지측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집회시설로 활용해 불법 예배활동을 벌인 사례가 많다”며 “이미 다른 용도로 지어놓고 예배당으로 사용할 경우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는 공식적으로 신천지 소유 건물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1월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에 건축허가를 해준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용도 변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서라도 중구 착공 불허에 따른 신천지 측 행정심판을 기각해야 하고, 중구는 건축허가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신천지예수교회는 중구로부터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흥동3가 31-35 소재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다.

그뒤 신천지예수교회는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올해 5월 세 차례 중구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구는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그러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기독교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 미흡을 이유로 반발했고,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예수교회에 다시 착공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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