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행정심판위, 신천지 제기 행정심판 '기각'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천지예수교회가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옛 인스파월드의 착공 신고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지난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시 행정심판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경우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상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면 중구의 착공 거부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단체 지역 정치인 등은 중구가 신천지 소유 건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착공 불가 등을 주장했다.

이에 구는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지난 12월 7일 지역 사회 갈등을 이유로 착공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같은달 12일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에 불복하며 중구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 결정에 이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모두 위법이며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추후 이의제기 등 대응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건축과 관계자는 “재결서 내용을 살펴본 뒤 신천지 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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