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22일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 정지 의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북측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남측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총리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 1호가 발사 후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13분 뒤인 오후 10시 54분 궤도에 정확히 집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을 참관했다”며 “김 위원장이 관련 기관 간부, 과학자, 기술자를 축하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상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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