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연평도 포격 13주기 “합의 효력 정지 규탄”
“이번 효력 정지, 서해 5도 주민 안전핀 제거하는 것”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연평도 포격 13주기 하루 전 날인 22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3일은 연평도 포격 13주기”라며 “서해5도 평화 안전핀을 제거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앞서 남측은 북측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공무국외 출장으로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결을 즉각 재가했다.

정부가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내용은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제한 조항’이다. 이 조항 효력 정지로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드론을 포함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이 단체는 “연평도 포격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했다”며 “연평도 포격이 주는 교훈은 남북이 군사적 대결만 추구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와 서해5도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9.19군사합의는 서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희망을 점점 물거품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를 무효화해 남북 군사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서해 5도 주민은 남북 군사대결로 인한 생존 위협, 군사 중심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3중고의 어려움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 9.19군사합의는 서해5도 주민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였다”며 “이번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서해5도 주민의 평화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해 평화와 서해5도 주민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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