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 의결
참여정부 남북총리회담 평화 합의...지금은 남북긴장 고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북측이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체결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서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16년 전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에 나선 국무총리가 이제는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21일 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 조항인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중대히 위반한 것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회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니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될 예정이다.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한덕수 "남북 조화 이뤄 상호평화와 공존, 발전 기대"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과 9.19 합의 파기 시사는 16년 전 참여정부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 반대의 모습을 띄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15일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남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측 김영일 내각총리는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10.4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설치 ▲남북 국회회담 추진 ▲철도연결·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강화 ▲자원개발·농업·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협력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주의분야 협력 ▲자연재해 상호 피해복구 협력 등이다.

당시 한 총리는 “남북의 총리들과 대표들이 모여 밤새워가면서 첫 단추를 잘 뀄다. 남북이 잘 조화를 이뤄 상호평화와 공존,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6년 후 정부·여당이 바뀌고 같은 자리에 선 한덕수 총리는 직접 한반도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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