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우주궤도 진입”...3차 만에 성공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체 ‘천리마-1형’ 탑재
미국 “ICBM 탑재 우려”...북 “통신·기상정보 필요”
남측, 9.19 합의 효력정지 의결... 군사긴장 고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북측이 올해 세 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또한 같은 보도에서 북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다.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향후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정찰능력을 계속 활보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관련 계획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8번에 걸쳐 위성탑재 로켓을 발사했다. 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2년 12월 광명성-3호와 2016년 2월 광명성-4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광명성 계열은 비군사적 목적의 위성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올린 만리경-1호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이다. 아울러 광명성-3호와 광명성-4호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낙하했다. 우주궤도를 도는 북한 인공위성은 현재 만리경-1호가 유일한 셈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KTV 화면 갈무리)

미국, ICBM 우려 발사 목적 의심...북 “자위권 외 통신·기상 등 실용 목적”

유엔(UN)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서방세계는 발사체 개발 목적이 의심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위성발사에 사용한 우주발사체 용도만 변경해 핵무기를 탑재하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이유가 자위권 확보 외에도 통신, 기상예보 등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 쏘아올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학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김성 UN 주재 북한대사는 “이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행사이며, 위성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항공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변국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서해5도에서 발발한 연평도 포격(2010.11.23.) 13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남북이 지난 2018년 맺은 9.19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 효력이 중단되면 남북관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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