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22일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전 9.19남북군사 합의 효력 일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측과 북측이 지난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당시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9.19 합의 서해NLL 일대 군사적 완충수역 안전장치 역할

이에 따라 남북은 서해상에서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80km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새벽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주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아울러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성정하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담았다. 덕분에 서해5도 주민들과 군사충돌 불안에 휩싸이지 않게 됐고, 어업들은 서해 NLL 인근에서 마음 편히 조업을 할 수 있었다.

합의 이후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긴장국면이 지속되긴 했으나, 9.19 군사합의는 남북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의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로 남북관계는 더 냉랭해졌고, 한반도 최대 화약고 서해엔 긴장감이 더 고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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