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가능해
북한 맞대응 예상 "서해5도 화약고되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능을 잃은 셈이다. 접경수역 서해5도 주민들은 전쟁 위협에 놓였다며 더욱 불안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서해5도 어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어선에 게양한 한반도기.
서해5도 어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어선에 게양한 한반도기.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남측과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에 ▲일제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합의사항 5개를 담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 내용을 담은 9.19 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된다.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0~40km 공역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으로 여겨졌던 9.19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북한의 맞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북 강대강 대립, 피해는 서해5도 주민들 몫"

이로 인해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서해5도 주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 등 군사분계선에서 전투기와 무인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9·19합의 효력정지는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태이며, 서해5도를 다시 전쟁과 포격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19합의 이후 불안하게나마 유지되던 서해 평화는 다시 전쟁의 불안에 휩싸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군사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복 소청도 주민은 “평화의 끈을 잡고 있어야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평화수역도 만들고 교류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는 안보란 단어에 집착하면서 주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해5도 주민들이다”고 말했다.

연평도에서 꽃게 유통업을 하는 김기호 씨는 “남북 관계가 좋을수록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벌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안보와 군사란 단어에 치우치지 말고 서해5도 주민의 삶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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