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2월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2000톤급 이상, 선령 15년 미만 신규·중고선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이 인천~백령 대형 카페리여객선 취항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7번째 같은 공모를 하게 됐다.

군은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옹진군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를 오가는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7차 공고'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 백령 항로.
인천 백령 항로.

지원대상은 국제 총톤수 3000톤 이상 혹은 국내 총톤수(한국선급기준) 2000톤 이상 카페리선으로, 신규 여객선이나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 모두 가능하다.

세부적인 조건은 ▲인천항 출항 시간 오전 7시 50분 ▲일별 여객정원의 20%이상 주민승선권으로 배정 ▲기상상황에 따른 여객선 결항 시, 첫 항차의 여객 정원의 10% 이상 주민승선권으로 추가 배정 ▲신규 여객선 건조 기간 중 임시 여객선 도입 등이다.

심사 기준은 ▲대형여객선의 규모·재원·유형 등의 적정성 ▲운항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인력투입 적정성 등이다.

옹진군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최대 2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결손금은 운항비, 일반관리비, 선박건조비 대출이자, 유류비 등에서 선사 수입금을 뺀 금액이다. 중고선의 경우, 남은 선령 기간동안 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신규 여객선 건조 금액 650억원 중 70%인 455억원만 대출금으로 인정해, 대출금의 이율 4.5%(약 20억원)으로 이자를 계산했다. 

군은 결손금을 인천~백령 카페리 승객점유율이 55%일 경우 연평균 10억7000만원, 50%일 경우 연평균 20억7000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총 지급액은 214억원에서 최대 4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 해상교통과 관계자는 “주민편의를 우선에 두고 선사를 선정하고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 8월 인천~백령항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를 선정했으나, 출항 시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옹진군은 지난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