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선 2000톤, 중고선 1700톤까지 완화
군 조례규칙심의위 거쳐 3월초 9번째 공모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의회가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카페리 여객선 도입 지원 기준을 국내 총톤수 2000톤에서 1700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옹진군은 조례안을 반영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오는 3월 내 선사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옹진군 여객선과 도선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백령 항로.
인천 백령 항로.

해당 조례안은 기존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카페리 여객선 공모가 지연되자,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객선 규모를 변경하고, 도입 조건을 보다 명확히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결손금 지원 기준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중고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존 규모는 신조선과 중고선 모두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이었다.

항해속도의 경우 40노트 이상이라는 기존 내용에서 최고속도 41노트 이상로 변경해, 기존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2000톤 이상 선박은 최대 파고 4m 이상일 때만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기존에는 파고 기준이 3m 이상이었는데 완화했다.

출항통제 권한은 옹진군에 없고 해경이 지닌다. 그럼에도 옹진군은 이 내용을 선사 공모 조건에 반영했다. 선사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자주 결항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조례안 가결에 따라 옹진군은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3월 초 인천~백령 항로 대형카페리 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9번째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김규성(민주, 백령·대청) 옹진군의원은 “중고선을 도입할 경우 향후 운항기간이 5년을 넘지 않게 하고, 이 기간 내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취항할 수 있게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선사가 자의적으로 결항하지 않게 운항통제조건 외에 무조건 운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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