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윤 10% 보장 결손금 20년간 214억~415억원
각종 법령·조례 개정 건의 국·시비 지원근거 마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신규 대형 카페리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에 향후 20년간 손실금을 보전하고,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객선도 법령상 대중교통이라는 점에 입각해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인천시와 정부 지원까지 확보하는 게 과제이다.

문경복 옹진군수가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옹진군)
문경복 옹진군수가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옹진군)

문경복 옹진군수는 3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6차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40일간이다. 인천~백령 항로에 국내 기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하거나, 중고선(선령 5년 미만)을 도입해 운영하는 선사가 대상이다.

옹진군은 선정된 선사와 9월 중 협약을 맺고, 향후 20년간 여객선 운항에 따라 발생되는 결손금액에 이윤 10%까지 더해 매해 지원할 방침이다. 결손금은 운항비, 일반관리비, 선박건조비 대출이자, 유류비 등에서 선사수입금을 뺀 금액이다.

지원하는 이자는 신규건조 예상비용 65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대출비용 455억원에 대한 이율 4.5%(약 20억원)로 계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은 신규건조 비용의 30%까지만 무이자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인천~백령 카페리 승객점유율이 55%일 경우 연평균 10억7000만원, 50%일 경우 연평균 20억7000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총 지급액은 214억원에서 최대 4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서해5도·접경지 특별법 백령항로 국비지원 한계

이후 옹진군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안전부에 인천~백령 카페리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이 법 시행령은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출항 시간에 상관없이 인천항에서 출발해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도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선박 신규 건조 시 무이자 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도 건의한다. 이렇게 되면 옹진군이 결손금으로 지원하는 이자비용 부담도 대폭 준다.

인천 백령 항로.
인천 백령 항로.

인천시, 여객선 지원조례 개정 의지...옹진군 재정부담 완화 필요

아울러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와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해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또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ㆍ[관련기사] 인천~백령 카페리 공백 악순환...인천교통공사 공영제 운영 재논의

현재 여객선 지원조례는 동절기(12~2월)에 한해서만 유류비를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과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결항 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영에 결손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교통분야 시비 지원비율은 30~5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전액 보조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선사 5개를 상대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5번 무산된 인천~백령 대형카페리 도입사업이 이번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비·시비 지원을 얻어내 옹진군의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게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군수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푸른나래호(497톤)’ 7월 취항 ▲덕적~자도 직항선(493톤) 취항(2024년) ▲연평·덕적·자월면 여객선 오전 출발 1일생활권 구축(2024년) ▲전 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 실현(2026년) 등을 해상교통 공약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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