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불법주택에서 300만원 달하는 난로 설치 자랑
건축법·산지관리법·국유재산법 위반 최대 2년 이하 징역
주기적으로 지인 초대 식사 대접...범죄 자각 없이 ‘떳떳’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에서 고급 난로를 설치하며 도심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건축법·산지관리법·국유재산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호화스런 전원생활을 누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에 고급 난로를 설치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에 고급 난로를 설치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인천투데이>는 지난 21일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산림청이 관리하는 문학산 일대 미추홀구 학익동 000-00번지를 무단점유한 채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취재 결과 강명수 대표는 실제로 해당 불법건축물에서 고가의 난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남부럽지 않은 전원생활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강명수 대표가 공개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보면, 강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 해당 무허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마당에 난로를 설치했다.

게시물에는 ‘미소난로 체험과 음식 드실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바란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5명으로 제한한다. 단 몇차례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설치한 난로들. 위 제품은 실내에 설치했고, 아래 제품(재질에 따라 2가지 종류)은 마당에 설치했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설치한 난로들. 위 제품은 실내에 설치했고, 아래 제품(재질에 따라 2가지 종류)은 마당에 설치했다. 

해당 난로는 실내외 겸용으로 최대 128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표는 이 난로를 활용해 고기나 생선을 굽고, 가마솥을 이용해 찜·조림 등의 요리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에는 실내에도 새로운 난로를 설치했다. 이 난로 또한 198만원이다. 두 난로 가격을 모두 합치면 300여만원에 달한다.

강 대표는 이 불법주택에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할 때마다 난로를 활용했다. 2021년 3월 게시물엔 ‘난로와 화로를 사용해 지인들을 위해 꽃게찜·흑돼지구이·김치찜 등을 대접했다’고 밝혔다.

강대표가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강대표가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문제는 강명수 대표가 누리는 전원생활이 모두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이다.

강명수 대표가 주민등록을 둔 해당 토지는 1948년 9월부터 국가 소유지이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구역이며, 산지관리법상으론 공익용 산지이자 보전산지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산림청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강명수 대표의 거주지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강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은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로 건축법 위반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위반까지 해당된다. 모두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에게 반론을 요청했으나 강 대표는 전화를 받자마자 끊고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대표는 불법점유와 불법건축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선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다. 돈 안내고 어떻게 쓰겠냐”며 “내가 산림청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고 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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