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산지전용허가 없는 무허가건축
강제철거 대상인데 산림청 2년 가까이 과태료만 부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가 거주하는 미추홀구 문학산 보전녹지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 징역 2년에서 벌금 2000만원에 해당하는 범죄다. 하지만 산림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는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25일 산림청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뉴스> 강명수(발행인) 대표가 거주하는 미추홀구 학익동 000-0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강명수 대표가 <인천뉴스>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신고한 문학산 일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곳은 1948년 9월부터 국가 소유지였으며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구역이며, 산지관리법상으론 공익용산지이자 보전산지다.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산림청에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산림청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강명수 대표의 거주지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은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로 건축법 위반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셈이다.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불법 이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제55조를 보면,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산지전용에 대해선 산림청이 10~20년마다 특례를 적용해 양성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문학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산지전용허가로 인해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곳”이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간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불법 무단점유 국유림의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10년 이상 된 주거·종교·농업용 무단점유 국유림 가운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강명수 대표가 가주하는 곳은 이 임시특례 규정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강명수 대표가 해당 건물로 이사한 2021년 2월 이후 2년 7개월가량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는 셈이다.

한편,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는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선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다. 돈 안내고 어떻게 쓰겠냐”며 “내가 산림청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