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 ‘무단점유’ 인정 “산림청에 사용료 내 문제없다”
산림청 “합법 사용료 아닌 불법과태료, 무단점유자 오해”
오래된 무단점유 건물 철거 난항 산림청 매번 불법 고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가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산 일대 불법 건축물에 무단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산림청 땅이다.

강 대표는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산림청에 변상금을 내고 있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ㆍ[관련기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 문학산 산림청 땅 ‘불법 건축물’ 거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지난 21일 <인천투데이>는 <인천뉴스> 발행인 강명수 대표가 주민등록상 보전녹지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강 대표가 거주하는 미추홀구 학익동 000-00번지는 문학산 일대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는 <인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산림청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연간 산림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산림청에 입금한 계좌 내역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대표는 무단점유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변상금을 계속 내고 있다”며 “해당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재산세와 주민세를 다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새롭게 발견된 불법행위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된 무단점유 건물은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 건축물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이 오래 전부터 무단점유지로 돼 있어 거주자에게 변상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 종류의 한 형태다. 일반적인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며 “무단점유자들이 변상금을 내면서도 돈을 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징수할 때마다 불법이라는 것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강명수 대표가 산림청에 내는 돈은 합법적인 토지사용료가 아닌 과태료인 셈이다. 그러면서 무단점유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오래된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에 대해 함부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행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또한 강 대표가 살고 있는 건축물은 관할 미추홀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번지수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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