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국유재산법·산지법 등 위반해도 ‘떳떳’
범법행위자가 주는 봉사대상 ‘위선’ 권위 바닥
인천시·시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후원 관행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가 매해 연말에 개최하는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잇따른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발행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봉사상의 품격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명수 대표는 현재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산 일대 산림청 땅을 무단점유한 채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건축법·국유재산법·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여기다 상법 상 등기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대상이다.

2023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 홍보물.
2023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 홍보물.

28일 <인천투데이>취재를 정리하면, 인천뉴스는 지난 8월부터 ‘2023 인천뉴스 봉사대상’ 후보자를 모집했다. 오는 12월 말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뉴스는 지난 8월 공모 당시 “지난 10월 30일까지 각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2월 열리는 인천뉴스 송년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회째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등의 후원을 받아 인천시장상·인천시의회의장상·인천교육감상 등을 수여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장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 등을 수여할 정도로 나름 권위를 갖추려 노력했다. 올해는 국회의장상에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 해양경찰청장상 등도 준비했다.

지난해 열린 2022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
지난해 열린 2022 인천뉴스 봉사대상 시상식

권위 있는 공공기관장들의 이름을 가져와 시상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갖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개선하지 않는 언론사 대표가 수여하는 시상식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9월 21일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문학산 일대 산림청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건축법·국유재산법·산지관리법 등 위반이다. 각 법령은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에서 벌금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명수 대표는 불법으로 인해 산림청에 납부하는 과태료를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무단점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강 대표는 오히려 도심 전원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해서 올리며 자랑하는 행태도 보였다.

ㆍ[관련기사] 인천뉴스 강명수 '무단점유·불법주택' 도심 전원생활 자랑

공공기관 후원 ‘언론사 시상식’ 관행 근절 목소리도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과정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인천뉴스 봉사대상에서 상을 수상한 A씨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언론사가 주는 상이라 좋은 의미로 여겨 받았다”며 “별도의 상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사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고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난 2019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4년 7월(민선6기)부터 당시 2019년 7월(민선7기)까지 5년간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상식을 개최한 언론사에는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64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언론사가 지자체·공공기관에 수여한 상은 629건이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시상식 신뢰도 결여에 대한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의 의견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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