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1년 4월부터 3차례 산림청에 무단점유 민원 이첩
산지법·국유재산법·건축법 위반 징역 최대 2년 해당 산림청 방관
산림청 “심각하게 새로운 위법행위라 볼 수 없어 변상금만 부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발행인)가 문학산 일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산림청이 잇따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세 차례 접수해 산림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강명수 대표는 불법 건축물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미추홀구는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거주하는 학익동 000-00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회 접수해 산림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민원 이첩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이뤄졌다. 당시 미추홀구는 ‘진정민원 이송(학익동 000-00번지)’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공문을 산림청에 전달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이첩됐다.

이어 2022년 12월 27일, 미추홀구는 ‘항공사진 적출물 조사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사항을 산림청에 이첩했다. 문학산 국유림 일대 불법건축물 현황을 촬영한 항공사진 결과물과 함께 제재조치를 요청했다. 이 민원에는 강명수 대표가 거주하는 학익동 000-00번지 또한 포함됐다.

이어 올해 10월 30일 미추홀구는 ‘민원사항 이첩(학익동 000-00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또 다시 산림청에 송달했다.

강명수 대표의 불법점유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미추홀구임에도 구가 직접 제재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구는 지속해서 산림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미추홀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자체 무허가건축물 관리지침상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이나 적발·철거 책임은 해당 책임 국공유지 담당기관이 가진다고 돼 있다”며 “학익동 000-00번지에 대한 민원사항도 수차례 산림청에 이첩했지만, 답변을 듣거나 향후 조치사항을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명수 대표가 국유림을 무단점유해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국유재산법·건축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 지자체가 지속해서 민원사항을 전달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데도 산림청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며 방관하는 모양새다.

이에 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문학산 일대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기 어렵다. 1년에 한 번씩 불법점유 행위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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