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원적산 개발제한구역 내 백마배드민턴장 철거
안전·도시미관 해쳐 철거 민원 수차례 31일 행정집행
미추홀구 “산림청에 요청해도 답변 없어 철거 못해 난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부평구가 원적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발행인)이 무단으로 점거한 문학산 일대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산림청과 미추홀구의 행정과 대조된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원적산공원 일원(청천동 산 59-1번지)에 불법으로 들어선 백마배드민턴장이다. 건축물 면적은 약 400㎡(121평)이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사용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이에 불응했다.

이후 토지 소유주인 천주교한국선교복자성직수도회가 지난 2017년과 2022년 부평구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고, 부평구는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해당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다”며 “공중에 위해를 끼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위반건축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지구대와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산림청, 유림 불법건축물 방관...미추홀구 “권한 없어” 난감

부평구가 행정대집행으로 공중의 위해를 끼치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추홀구와 산림청은 문학산 일대 국유림을 무단점거한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의 불법행위를 여전히 묵인하며 방조하고 있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는 현재 문학산 일대 미추홀구 학익동 000-00 번지에 거주 중이다. 해당 토지는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림이며, 건물은 미추홀구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이는 국유재산법·산지관리법·건축법 등 위반 대상이다. 모두 최대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러나 산림청은 여전히 과태료 격인 변상금 부과 외에는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강명수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해당 불법건축물에 거주한다고 본인 사회관계망서미스(SNS)에 밝혔다. 이후 2021년 2월부터 산림청에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돈을 내고 해당 토지를 사용한다”며 떳떳한 입장이다.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미추홀구 또한 산림청 소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산림청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30일이 돼서야 공문을 이첩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 무허가건축물 단속 지침에 따라 문학산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과거에도 산림청에 보낸 바 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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