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땅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법·산지관리법 위반 이어 3관왕
산림청 변상금 부과뿐 솜방망이 처벌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 강명수(발행인) 대표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무단거주하면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수 대표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산지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변상금 부과 외에는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26일 산림청 취재를 정리하면, 강명수 대표가 문학산 인근 미추홀구 학익동 000-0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변상금은 일반적인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산림청은 강명수 대표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18조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생활체육 등 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학교시설을 축조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강명수 대표처럼 개인적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생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 제72조(불법시설물의 철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용도구역 현황. 보전녹지구역이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용도구역 현황. 보전녹지구역이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강명수 대표가 <인천뉴스>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신고한 문학산 일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곳은 1948년 9월부터 국가 소유지였으며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구역이며, 산지관리법상으론 공익용산지이자 보전산지다.

산지관리법상 국유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산림청에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산림청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강명수 대표의 거주지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강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은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로 건축법 위반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위반까지 해당된다.

산림청은 강명수 대표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불법이라 철거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 대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철거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비슷한 사례의 건축물이 많아 현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제3자가 고발해서 강력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면 이를 막긴 어렵지만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는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선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다. 돈 안내고 어떻게 쓰겠냐”며 “내가 산림청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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