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사 2020년 5월...과태료 부과는 2021년 2월
“돈 내고 쓴다”지만 실상은 단속에 뒤늦게 과태료
전입신고도 7달 늦어 과태료 대상...산림청 눈감았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 <인천뉴스> 강명수 대표(발행인)가 2020년 5월 문학산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로 이사한 뒤, 9개월가량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수 대표는 이 기간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불법점거한 것에 모자라 무상으로 이용한 셈이다. 국유재산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대상이다. 산림청은 본연의 업무에 태만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강명수 대표 거주 건물.

4일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취재를 정리하면, 강명수 대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미추홀구 학익동 000-00 번지에 대한 무단점유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다. 강 대표가 실제로 이사한 2020년 5월보다 약 9개월 지난 뒤에 과태료를 내기시작한 것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 대표는 2021년 2월 이사 후 같은 해 5월에 해당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태료는 이사한 2월부터 부과했다”며 “위성사진으로 판단한 결과 이 건물은 2011년 전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강명수 대표가 실제로 이사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강명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월 6일 1년 5개월여 송도살이를 정리하고 미추홀구 햇골길로 이사했다”고 게시한 바 있다. “역대 최장 장마와 두 개의 태풍을 견뎌냈다”고 덧붙인 걸 보면, 당해 여름 이전에 이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강명수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9개월은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문학산 일대 불법건축물로 이사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가 문학산 일대 불법건축물로 이사했다고 올린 SNS 게시글.

<인천뉴스> 등기부등본을 봐도 강명수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불법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이사 후 7개월 가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

강명수 대표는 “산림청에 돈을 내고 해당 토지를 사용한다”며 떳떳한 입장이지만, 이런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산림청 또한 국유림 관리에 태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무단점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밝히긴 어렵다. 다만, 실제 점유 면적과 표준공시지가, 용도별(주택) 요율 등에 따른 통상적인 대부료에 1.2를 곱한 액수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명수 대표는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선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다. 돈 안내고 어떻게 쓰겠냐”며 “내가 산림청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인천투데이>는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강명수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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