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과장, 인천경제청 차장 고의 배제 ‘의혹’
“애초부터 케이팝시티가 목적 아니었을 것”
“R2 블록 매각 대금 활용 케이팝시티 조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블록’을 ‘K-팝(케이팝) 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특정업체에게 토지를 매각 한 뒤 사업예정지 80% 이상을 오피스텔로 채우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한 담당 과장과 인천경제청 차장을 결재라인에서 고의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며 특혜 의혹은 날로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인천경제청장 명의로 인천도시공사(iH) 사장에게 보낸 공문의 결재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발송한 공문 중 일부. 
지난 7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발송한 공문 중 일부. 

지난 14일 인천경제청은 ‘R2 블록’의 소유자인 iH 측에 ‘케이팝시티’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 추진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공문을 보내기 앞서 인천경제청은 한 업체로부터 ‘케이팝시티’ 조성과 관련한 사업제안을 받았다. 사업 제안을 받은 날 iH 측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사업을 제안한 ‘K사’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창립 3개월이 안 된 회사로,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규모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 회사는 송도 8공구 R1 블록을 개발해 오피스텔 약 2500채를 공급한 ‘N사’가 출자한 회사로, R2 블록 역시 오피스텔을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사업 제안에 앞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담당 과장과 인천경제청 차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난색을 표했고, 공교롭게 이 둘이 자리를 비운 날 협조 공문이 일사천리로 결재돼 iH 측에 발송됐다.

이 같은 행정절차를 두고 공직사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시는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의 사업소와 출장소 등에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출장소로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십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 같은 공문은 처음 본다”며 “법이나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설사 법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무리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R2 블록 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 담당 과장과 인천경제청 차장을 배제할 만큼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후 보고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애초에 인천경제청은 케이팝시티 조성이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R2 블록의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5000채도 겨우 들어갈 수준이다”며 “오피스텔 1만채 조성 얘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케이팝시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R2 블록을 정상 매각해 거둔 수익으로 인천경제청이 직접 사업을 해 건립을 하면 된다. R2 블록은 중심상업지구 목적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한 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R2 블록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케이팝시티를 목적사업으로 무리하게 끼어넣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케이팝시티라고 하지만, 정작 참여의사를 밝힌 연예기획사는 한 곳이다. 그 한 곳이 케이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이고, 공문을 보내는 과정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한 번 해보자는 내용 말고는 특별히 부여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발송한 공문에 심각하게 담긴 내용이 없어 크게 고민 없이 보낸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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