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관실 평가급 지급 지적
임대주택 미매각 시 평가급 6억원 감소
이승우 사장 사퇴 촉구 여론 거세질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도시공사(이하 iH공사)가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매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불법 매각을 통해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iH공사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매각’ 관련해 인천시가 올해  5월 중순~6월 중순진행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iH공사는 2017년 불법 매각한 다음 해 직원들에게 평가급(성과급) 약 1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iH공사는 2017년 송도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매각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다.

공공주택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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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iH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관여했다. 이 때문에 시와 시의회 안팎에선 이승우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iH공사는 당시 임대주택 매각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iH공사가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 매각 당시 행정안전부 부채비율 목표치(230%)를 초과하지 않는 등 매각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iH공사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며 부채비율은 221.3%에서 219.5%로 불과 1.8%p 감소했다.

시는 웰카운티3단지는 연간 임대수익 약 17억원을 보장하는 우량자산이며, 2020년 분양전환 시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이 예상되는 등 당시 매각 결정은 경영적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iH공사는 당시 매각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아 직원들에게 성과급 약 1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경영평가 등급이 ‘라’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해 성과급이 약 6억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지난 6월 1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iH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승우 사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임대주택 매각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당시 사장의 전결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iH공사의 사장은 공석이었고 다른 부서의 본부장이 사장 권한을 대행했다. 당시 iH공사 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인천교통공사 임원이다.

반면, 시는 감사를 통해 이승우 사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시효는 지났으나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 향후 조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다 당시 매각을 통해 직원들의 성과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승우 사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승우 사장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사퇴 압박 여론을 떠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iH공사 분위기는 잔뜩 가라 앉았다. 시가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사장의 버티기에 공사 직원들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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