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자금 불법 조달 정황 포착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도시공사(iH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불법 매각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A부동산 업체와 대표 B씨, 전 대표 C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A업체는 지난 2017년 iH공사로 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웰카운티아파트 3단지 내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법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A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던 시기는 입주가가 있는 상황에서 iH공사로부터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시점이었다. 경찰은 A업체 등이 불법을 저당권을 설정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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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iH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iH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A업체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인천시가 감사했고, 불법매각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A업체는 당초 매각예정가인 약 554억원에서 5% 할인된 약 526억원으로 매입의향서를 접수했으나, iH공사가 매각예정가에서 7% 할인한 약 515억원으로 매각해 iH공사는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iH공사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수사 확대는 iH공사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iH공사 직원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H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A업체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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