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iH공사 무자격자에 매각
iH공사 제기한 계약 무효소송 승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iH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연수구 송도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아이오에쓰 등 민간 사업자 2개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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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아이오에쓰는 지난 2017년 iH공사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웰카운티 3단지 내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사들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iH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관여했다.

재판부는 “iH공사가 2009년 9월 1일자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다”며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H공사는 의무임대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매수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 전)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 4조의 내용을 볼 때 아이오에쓰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iH공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매입업체인 아이오에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아이오에쓰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매입 자급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임대주택법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한편, iH공사는 <인천투데이>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보도했을 당시 불법매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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