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해 운영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이다. 하지만 공사 경영진의 법 위반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사장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시 감사에 이은 경찰 수사를 받는 데 이어 이번엔 공사 본부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검단신도시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보존구역을 훼손해 문화재청이 건설사를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공사 임원에 해당하는 A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리수를 넘어가는 엄중한 시국에서 민간업자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A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골프장에서 민간 건설업체 직원, 경기도 공무원 등과 골프를 친 뒤 화성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여성 4명과 한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로 모임을 한 게 드러났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한 상태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골프와 식사 비용을 누가 지불했느냐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여지도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검단신도시에선 조선 왕릉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지어 건설사가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곳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3곳을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부모 원종과 인헌왕후의 묘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일뿐더러 국가 사적 202호로 지정돼있어 반경 500m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의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 고시도 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7월 이들에게 공사중지 명령도 내린바 있다.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는 3400세대 규모다. 전체 건물 동은 44개인데,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이 건설사를 고발하긴 했지만 문제의 발단은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에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했더라면 이 같은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사 사장은 이 같은 법 위반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없다. 공사는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에 515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 사장은 당시 매각을 담당한 본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감사에 착수한 인천시는 당시 매각이 부당한 매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행정처분 시효가 지나 결과만 발표했다. 시는 공사 사장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행정처분 시효는 끝났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고 경영자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도 부족할 판에 공사는 반대로 임원진부터 해이가 심각하다. 공사의 혁신은 인적 쇄신에 달렸다. 경영진 스스로 공사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거취에 결단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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