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해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서 책임 물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불법매각 한데 대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시는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사건 감사결과를 지난 8일 공사에 통보하고 기관과 담당자에 경고를 명했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당시 본부장으로 사업 책임자였던 이승우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515억원을 받고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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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에 대해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시의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이단체는 “시는 공사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나, 행정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며 “인천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허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민간업체에 팔 수 있는 가격인 526억원보다 낮은 가격인 515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매각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도 이승우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에서 이승우 사장의 임명을 동의해준 만큼 이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이승우 사장에 대한 문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관련한 시의 감사 내용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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