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주택 불법매각 수사
인천경찰청, 시에 주택 매각자료와 감사자료 요청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매각은 불법이다. 인천시는 불법매각 의혹이 일자 자체 감사를 벌였다. 행정처분 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경찰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시에 공공주택 매각자료와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30번길 19 소재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 임대주택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등 515세대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iH공사는 2017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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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사장에 대한 조사는 매각 과정에서 이승우 사장이 민간업자에 제공한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시 감사관실은 같은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9일 감사를 마무리 한 뒤 인천도시공사에 감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개월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교위가 감사내용 보고를 요구한만큼, 시 감사관실은 이날 감사 내용을 구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과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이승우 사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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