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15억 원에 민간업자에 120세대 매각
2017년 당시 당기순이익 370억, 성과급 17억
“사실상 시민 주거복지권 볼모로 성과급 지급”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iH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가 송도국제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게 성과급 지급 논란으로 확대됐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 30번길 19에 소재한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 임대주택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등 515세대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iH공사는 2017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두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주택은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을 하더라도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해야한다.

iH공사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2017년 당시 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률 자문 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iH공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2017년 당기순이익 370억 원을 기록했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주택 매각금액은 515억 원이다.

공사는 2017년 흑자 경영으로 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아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약 4억8000만 원과 자체평가급 약 12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iH공사 2017년 임금 지급현황(자료 iH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를 두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시민의 주거복지권을 빌미로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다”라며 “당시 공공주택 매각으로 시민의 주거복지권이 침해받았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잃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iH공사 관계자는 “당시 매각은 경영수지 개선이 목적이었다”며 “매각 당시 절차 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