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간업자에 120세대 515억에 매각
공공주택 특별법 상 민간업자에 매각 안 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iH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30번길19 소재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 임대주택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등 515세대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iH공사는 2017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를 두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를 보면, 2가지 상황에서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먼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iH공사가 매각한 곳은 민간매입임대사업자로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자인 iH공사가 민간사업자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iH공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매각을 결정했다”며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가 재차 진행한 법률 자문에선 ‘일부 절차 상 하자가 있지만, 계약을 돌릴 수는 없다’는 회신이 왔다”며 “다음 주 추가 법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시 매각을 두고 지켜야하는 신고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아 iH공사는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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