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특대위, '전대ㆍ양도ㆍ양수 허용' 계속 요구
상생협의회 종료돼 지하상가 조례 내년 2월 시행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는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을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협의회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대ㆍ양도ㆍ양수'를 금지한 인천시지하상가 조례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연장했던 상생협의회가 끝내 협의를 이루지 못해 운영을 종료했다. 상생협의회는 올해 3월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법인 임원(4명), 시 관계자(3명), 전문가(4인)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상생협의회 출범 후 지하도상가 위원들이 개정조례 원천 무효, 현금보상을 주장하는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로 전면 교체됐다. 상생협의회는 약 30여 차례 협의했지만 의견 간극은 줄지 않았다.
그러다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 등이 조례 유예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들이 상생협의회 기간이 끝날 무렵 지난해 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또, 조택상 신임 정무부시장이 상생협의회위원장을 맡아 소통했지만, 지하도상가 특대위 대표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민간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각 상가별(최장 2037년까지)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결국 협의회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대ㆍ양도ㆍ양수를 금지한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지원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종료로 기존 시 건설심사과가 이 사안을 담당할 것”이라며 “시는 지하도상가 법인대표 등 임차인과 소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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