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특대위, '전대ㆍ양도ㆍ양수 허용' 계속 요구
상생협의회 종료돼 지하상가 조례 내년 2월 시행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는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을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협의회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대ㆍ양도ㆍ양수'를 금지한 인천시지하상가 조례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연장했던 상생협의회가 끝내 협의를 이루지 못해 운영을 종료했다. 상생협의회는 올해 3월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열린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회의.
지난해 열린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회의.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법인 임원(4명), 시 관계자(3명), 전문가(4인)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상생협의회 출범 후 지하도상가 위원들이 개정조례 원천 무효, 현금보상을 주장하는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로 전면 교체됐다. 상생협의회는 약 30여 차례 협의했지만 의견 간극은 줄지 않았다.

그러다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 등이 조례 유예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들이 상생협의회 기간이 끝날 무렵 지난해 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또, 조택상 신임 정무부시장이 상생협의회위원장을 맡아 소통했지만, 지하도상가 특대위 대표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민간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각 상가별(최장 2037년까지)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결국 협의회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대ㆍ양도ㆍ양수를 금지한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지원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종료로 기존 시 건설심사과가 이 사안을 담당할 것”이라며 “시는 지하도상가 법인대표 등 임차인과 소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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