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 10개 법인 대표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동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하도상가 관리법인 10개 대표들이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에 동의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5년 유예'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법인 10개 대표들이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보낸 공문을 지난 2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협의회 위원들은 지난해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하고 상생협의회에 참여할 위원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원회와 마찰로 총회가 중단됐다. 또, 지난 27일 열린 2차 총회에 특대위는 참여했으나 법인  10개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 지하상가지원티에프(TF) 관계자는 "협의회 민간위원들의 합의가 없으면 협의회를 종료해야한다"며 "그러나 법인 10곳의 대표들이 하겠다고 한만큼 협의회 기한 연장을 위원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까지 2년 유예했다.

협의회는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된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시와 지하상가연합회 대표(4명), 시의원,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기회의(3회), 소협의회와 수차례 걸친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지하상가 실태조사 용역과 시행규칙 개정 등이 이뤄졌다.

일부 임차인들이 조례 무효를 주장하고, 유예기간 10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시와 일부 임아인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안병배(민주당, 중구1) 시의원 등이 유예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지하상가연합회 대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임원 일부가 내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협의회는 계속 무산돼 합의가 안됐다. 협의회의 운영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지하상가 10개 법인 대표들이 ‘5년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에 동의하면서 가까스로 기한이 연장됐다.

인천지하상가는 모두 15개다. 이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다.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2개다.

12개 중 부평역지하상가와 주안역지하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상가 10개는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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