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양도·양수·전대 금지' 5년 유예 의결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 상생협 2년 연장 등
개정안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하면 시 재의여부 결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ㅣ인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금지 ‘5년 유예’가 골자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존수)는 14일 인천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안병배(민주당, 중구1) 시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통과 시 제정된다.

그러나 시 교통건설국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재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인천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는 2025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생협의회 운영기한도 늘렸다. 개정안은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인 상생협 연장 조항을 없앴다. 또, 상생협 위원장을 기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했다.

이외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인천 지하도상가 20년 넘은 문제.. 시 정무적 판단 중요"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게 개정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례 2년 유예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해당 조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수용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도상가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구성한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가 조례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시와 지하도상가 측은 갈등을 지속했다. 상생협의회는 출범 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상생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하면서 이후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지하상가조례는 2022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안병배 시의원이 전대·양도·양수 금지를 5년 유예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ㆍ[관련기사] 인천지하상가상생협의회 종료... 내년 2월부터 전대양도 금지

안병배 의원은 “지하공간 관련 소송 판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지하 부분을 별도 구분지상권으로 인정했다. 행정재산을 지상과 지하로 나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지하부분(상가)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법이 바뀌고 있다.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는 20년간 폭탄돌리기 식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의지와 정무적인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인천시, 개정안 재의 '불가피'... 행안부, '5년 유예' 공정성 침해

시는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통과하면, 20일 이내 재의여부를 결정한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했을 때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상위법 충돌 여부를 충분하게 논의해야한다”며 “지난해 해당 조례 개정 당시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한 결과,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5년 유예는 공정성 침해라는 의견을 내고 전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기존 조례대로 하면 내년 1월 31일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가 만료한다. 현재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직영전환 촉구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며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소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는 모두 15개다. 이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다.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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