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안부와 국토부에 가능 여부 질의
지하도상가 특대위, 1인 시위 중단 협의 참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지하도상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지하상가특대위와 협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원회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1인 시위도 중단하고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용규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부위원장.(사진제공 인천시)
최용규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부위원장.(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반발이 지속하자 시는 상생협의회위원이 제안한 ‘5년 유예’ 방안을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다. 그 뒤 최용규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 제안한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 방안을 지하도상가특대위가 수용해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도로법 제28조에 의해 지하상가를 양도하더라도 도로이용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라며 “지하상가 소유자들은 입체이용저해율(소유권 행사 시 토지 이용에 방해되는 정도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구역을 변경해 지하공간을 별도 소유대상으로 확정하고 매각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다”라고 부연했다.

시 지하상가지원티에프(TF,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 매각 방안을 행안부와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다. 이후 법제처에 질의할 계획이다”라며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없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하상가는 모두 15개로, 이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2개다. 나머지 1개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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