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인천시의원,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
지난해 끝난 상생협의회 2년 연장 등도 담아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안병배(민주, 중구1) 인천시의원은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금지 5년 유예와 상생협의회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를 5년 유예하고,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0월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는 2025년 2월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인 상생협 연장 내용을 없앤다. 또, 상생협 위원장을 기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한다.

이외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게 개정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례 2년 유예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해당 조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수용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도상가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구성한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가 조례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시와 지하도상가 측은 협의하지 못했다. 상생협의회는 출범 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상생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하면서 이후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지하상가조례는 2022년 2월부터 적용된다. 그러자 안병배 시의원이 전대·양도·양수 금지를 5년 유예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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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 위배 여부를 판단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은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안병배 시의원은 “이성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법’과 지하공간 관련 소송 판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행정재산 상 도로일 때 매각을 못하지만, 일반재산으로 바꿔서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소송 판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기존 지자체 공유재산에 입점한 임차 상인도 지하도상가 계약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해당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며 “검토 후 재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는 모두 15개다. 이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다.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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